부동산관련법률/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이주대책 대상자 확대…이사비 산정 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주대책대상자 확대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 (개선)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