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17.10.24)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됨에 따라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 더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8.2부동산대책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8.2부동산대책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되어 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등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란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서에 분양대상자로 명시된 경우를 말함 한편, 법 시행 이전부터.. 더보기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조합원의 자격(도정법 제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인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 더보기 재개발 동일구역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도 1세대에 1주택(입주권)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재개발 동일구역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1세대 1주택소유세대가 동일세대원중에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매수 했을 경우 별도의 분양자격이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040 2017.4.27 민원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의 조합원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 (법제처 답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 더보기 재건축 연한30년, 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재건축 연한 30년, 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하고,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0)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1 후속조치로서 재정비 규제 합리화방안 추진 ①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더보기 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15.3월시행예정) 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15.3월 시행예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6)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 더보기 분양신청 후에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분양신청 후에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1. 문제점 현금청산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이다. 그런데 최근 조합에서는 종전자산가격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고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조합원들이 종전자산가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분양신청 후에 이루어지는 관리처분단계에서 알려줄 것이니 일단 분양신청을 하고 나중에 종전자산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분양신청을 하는 경향이 많다. 종전자산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면죄부를 준바 있다(.. 더보기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개선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개선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2월 17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이철우·이노근 대표발의 및 정부안 → 국토위 대안 → 본회의 수정안 의결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 더보기 대법 "현금청산 조합원도 주거이전비 지급하라"(2013.1.10) 대법 "현금청산 조합원도 주거이전비 지급하라"(2013.1.10) [2013. 1.10. 중요판결]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두19031 주거이전비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피고, 상고인 민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32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더보기 서울 재개발 재건축 매몰비용70%까지 지원(서울시 조례입법예고) 서울 재개발 재건축 매몰비용 70%까지 지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3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2.1)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가 가능하고, 승인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안 등이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