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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률/민법/공시법

부동산 등기규칙 부동산 등기 규칙 ( 제2356호 2011.09.28 전문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 더보기
100년 만에 인감제도 개선, 이젠 인감대신 서명 쓴다 100년 만에 인감제도 개선, 이젠 인감대신 서명 쓴다. - 올해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 등에서 발급 -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은 제정안이 11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일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 더보기
합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성질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2.1.(27),309] 【판시사항】 [1]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1]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