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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책뉴스/국토부 뉴스

11월말 전국 미분양 56,647호, 전월대비 1.7% (940호) 증가 11월말 전국 미분양 56,647호, 전월대비 1.7% (940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10,109호)은 전월대비 1.6% (157호) 증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5,707호)대비 1.7%(940호) 증가한 총 56,647호로 집계되었으며, * `17.8월 53,130호 → `17.9월 54,420호 → `17.10월 55,707호 → `17.11월 56,647호 준공후 미분양은 11월말 기준으로 전월(9,952호)대비 1.6%(157호) 증가한 총 10,109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8월 9,928호 → `17.9월 9,963호 → `17.10월 9,952호 → `17.11월 10,109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 더보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 포항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 (참석) ▲민간위원(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 경상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 더보기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제목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 더보기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더보기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중 주택·토지 내용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중 주택·토지 내용 8.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가계부채 관리방안」중 주택·토지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 기존 주택시장 (매매가격)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공급과잉 우려, 거시경제 및 주택시장 불확실성 지속 등의 영향으로 ’15.12월 이후 관망세 7월 누계 매매가격 상승률은 0.18%로 `14년 이후 최저 수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도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개선됨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7월 누계 0.44%), 지방은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5.1∼), 공급과잉 우려, 고점인식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7월 누계 -0.06.. 더보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 - 기존 연 1.50%에서 연 1.25%로 0.25%p 인하 등록일: 2016-06-14 18:06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6년 6월 15일 발행분부터 연 1.25%로 0.25%p 인하 ◇ 향후에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계획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6년 6월 15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50%에서 연 1.25%로 0.25%p 인하하기로 하였다. *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기관은 .. 더보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 국토부, 대출기관과 주택구입자가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고 전월세보다 저렴한 자가보유를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확대시행 추진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취급기관/대상지역 확대, 심사기준 완화 - - 소득제한이 없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 (시범사업 3천호) -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에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13년 10월 출시되어 파격적 상품조건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취급기관과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상품출시 초기 과잉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까다로운 심사기준도 완화된다. 한편,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유사한 상품구.. 더보기
국민주택기금, 새로운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국민주택기금, 새로운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① (월세대출) 연 2%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신설·시행 * 매월 30만원 한도로 2년간 720만원 대출(2년 지급 후 1년 거치) ② (전세대출) 연 2.7~3.3%의 『버팀목 전세대출』시행 * 기존 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30일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 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더보기
임대주택포털 오픈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임대주택정보를...임대주택포털 오픈 11월 5일부터 임대주택포털 대국민 서비스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 3.0 및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10월30일 발표)」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임대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구축, 11월 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포털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보의 기관별 분산·관리에 따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축된 대국민 정보 창구로, 누구나 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 등 공공임대주택 상세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보는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LH, SH 등 31개기관*에 분산·관리되어 일반 국민이 필요한 .. 더보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 ’15년까지 매입·전세임대 주택 1.3만호 추가 공급 - 보증부 월세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도입 ◈ 단기적으로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집중 공급,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추진 ◈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 준공공임대 지원 강화 ㅇ 공공건설임대는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 연립을 확대 ㅇ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높여서 입주 대기기간 단축 ◈ 보편적 점유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 강화 ㅇ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신규도입 ㅇ 기금대출시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ㅇ 저소득 임차가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