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외국국적 취득자도 동일)과의 매매계약(등기예규 제992조)
(1)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면을 준비해야함.
①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외국인의 국내 재산처분시 필요
한 서면.
가) 처분 위임장
㉠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동
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함.
㉡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
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함.
나) 인감증명
㉠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 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
한 공증이 있어야 함.
㉡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대만)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
야 합니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 일본, 독일, 프
랑스, 대만 등)를 첨부해야 함.
㉡ 본국에 주소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
(예: 미국, 영국 등) 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 운전면허
증 또는 신분증)을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
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
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을 받은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
할 수 있음.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
증이 있어야 함.
마) 번역문 : 등기신청서에서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 : 모
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된 서면은 ①의 경우와 같음. 다만 다음 서류로 대체가능 함.
가) 주소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나) 인감증명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
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
면.
㉡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가능(인감증명
법 제3조 3항)
③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
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나) 원인증서도(매매계약서)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
리인 자격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
①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취득시에
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다만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는 국내거소 신고번호(재외동포출
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1항에 의한 국내거소를 말함.)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② 외국인의 등록번호 부여신청 : 체류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
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신청함.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
무소 출장소장에게 이를 함(부등법41조의 2 제1항 4호)
③ 계약을 원인으로 함 토지취득의 경우 : 외국인 토지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1(국내거소신고를 외국적 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해야 한
다. 다만,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
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④ 주소증명 : 위에서 적시한 처분의 경우에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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