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부동산대책 발표일 소급 적용, 지방세수 보전법도 통과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5표(반대 11, 기권 14)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2~4%에서 1~3%로 낮아진다. 인하시점은 8·28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돼, 지난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세율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 3%가 적용된다.
국회는 또 취득세 인하로 발생할 지방정부의 세수감축을 보전하기 위해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210표(반대 5, 기권 7)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기존 5%에서 11%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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