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법/증여/상속

부모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김난선 2014. 1. 10. 10:57

부모로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2014.1.1시행> 

 

현행

개정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3천만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1.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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