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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내년에 팔아야 절세 할 수 있다

김난선 2016. 12. 8. 11:47

비사업용토지 내년에 팔아야 절세 할 수 있다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기준시점이 2016년이 아닌 실제 취득시점으로 바뀐다. 노는 땅이 사업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 토지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지난 2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란 말 그대로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등 실수요에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사업용 토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현재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6~48%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양도세율이 사업용 토지보다 10%포인트씩 높다.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달리 그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아무리 오래전에 취득했어도 2016년부터 보유기간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토지 보유기간이 최소 1년은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16년이 아닌 실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된다. 가령 2000년 1억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11억원에 내다 팔면 5억2668만원의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 팔 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3억8363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매도 시기를 한달 늦추기만 해도 세금 부담이 1억4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양도세 부담이 커서 비사업용 토지 매물이 씨가 마른 상황이었지만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면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에 집중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중의 여유 자금이 아파트 대신 비사업용 토지로 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6.12.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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