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 제2013-225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2호, ’14. 1. 1. 시행)에서 위임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으로 확대함
나.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을 정함(안 제5조)
1) 법 제12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 2푼’으로, 법 제12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4.5배수’로 함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조정(안 제6조, 제7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 6,5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광역시 3,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으로 함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2,2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1,900만원, 광역시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00만원으로 함
3. 제출의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11. 2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