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법/취등록세

이문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7년3월24일) 이후에 재개발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김난선 2017. 3. 29. 14:35

이문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주택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이문1구역이 2017년3월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주택을 매수할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주택을 취득한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주택에서 소유자나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건물이 철거 되었으면 토지로 보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4.6%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이주시기중에 주택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되고 있을때는 주택으로 보고

전기,수도,가스의 공급이 끊어진다면 철거되지 않고 외관상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도 토지로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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