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휘경뉴타운재개발/이문1구역 사업계획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김난선 2016. 7. 7. 11:16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1. 주거이전비 지급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2. 주거이전비 지급 내용

 

  ○ 지급대상세입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 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2007.6.7 )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

    - 단,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

      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구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지급금액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임대주택 입주 대상관계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입주권 각각 적용

 

  ○ 적용대상 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세입

     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2007년4월12일 이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경우

 

3.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2조)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한 날까지 당해구역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주. 단,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

      당해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위와 같은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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