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3구역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기준
이문3구역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기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과 같은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경우 종전자산의 가격 또는 건축물 면적의 범위(공동주택을 공급받았을 경우 해당 금애 고든 면적을 제외함)내에서 판매실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자
2.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소오자로서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무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자
3.제3순위 :종던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항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초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 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구분 |
건축물용도 |
사업자등록증 |
공동주택분양 |
권리가액 |
1순위 |
○ |
○ |
- |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 |
2순위 |
○ |
× |
- |
" |
3순위 |
○ |
○ |
× |
" |
4순위 |
○ |
× |
× |
" |
5순위 |
× |
× |
× |
" |
6순위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