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법/1세대1주택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김난선 2012. 7. 5. 17:00

일시적 2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종전주택 3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주택거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매각기한이 연장되었다. 이전에는 종전주택 매각 전에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지만 2012년6월29일이후부터는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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