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법/취등록세
재개발, 재건축구역 내 주택 취득세율 적용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김난선
2018. 6. 15. 15:14
재개발, 재건축구역 내 주택 취득세율 적용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허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 관련 행정안전부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취득세, 재산세)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공부상 철거 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
이문뉴타운 이문동재개발 (이문1구역, 이문3구역)상담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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