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규제에서 자유로운 이문1구역, 이문3구역 (이문동재개발)
이문뉴타운 이문동재개발(이문1구역, 이문3구역)은
8.2부동산대책중 재개발 전매제한 규제에서 벗어난 재개발구역입니다
지난 8.2부동산대책중 재개발 전매제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재개발 구역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중인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은
전매제한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문1구역은 2017년3월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향후 이주 예정으로 있으며,
이문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2015년10월1일 득하고 종전자산평가 공람을 거쳐 2017년10월말경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주민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청에 신청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8.2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예정임
<8.2부동산 대책중 재개발규제 내용>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없음
*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설립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ㅇ 이에 따라,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지속 유입
□ (개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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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
1년 → |
사업시행인가 |
1년 → |
관리처분 인가 |
6월 → |
착공 |
3년 → |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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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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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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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 (추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전매제한은 법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합
이문1구역 위치, 조감도, 배치도, 건립세대, 평형별평면도
이문3구역 위치, 조감도, 배치도, 건립세대수, 평형별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