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정책뉴스/'17.8.2 부동산대책

전매제한규제 피한 이문동재개발(이문1구역, 이문3구역)

김난선 2017. 8. 5. 18:25

8.2대책중 전매제한규제 피한 이문동재개발구역(이문1구역, 이문3구역)

 

 

8.2부동산대책중 재개발 전매제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재개발 구역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중인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 

전매제한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문1구역은 2017년3월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향후 이주 예정으로 있으며, 이문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2015년10월1일 득하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8.2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예정임

 

 

 

<8.2부동산 대책중 재개발규제 내용>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없음


   *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설립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ㅇ 이에 따라,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지속 유입


□ (개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조합설립

1년

사업시행인가

1년

관리처분

인가

6월

착공

3년

준공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ㅇ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 (추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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