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법/재개발관련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과 일반분양권의 차이
김난선
2017. 7. 3. 14:49
조합원입주권과 일반분양권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구 분 |
일반 분양권 |
조합원 입주권 |
의 미 |
일반분양으로 받은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양도 소득세 |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미만% 1년 이상 6-40% 일반과세 |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6-40% 일반과세 |
주택수 |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주택으로 봄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을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안됨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구입시 적용됨 |
보유기간 |
보유기간 배제됨 |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전 구입시 공사기간이 합산되며,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후 구입시 배제됨 |
취득세 |
(준공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1.1~3.5%) |
4.6% (매입즉시) |
장 점 |
초기 투자금 부담 적음 |
좋은 동 호수 배정 가능 |
단 점 |
좋은 동 호수 배정이 어려움 |
초기 투자금 부담 |
투자시 유의사항 |
입주권보다 고액 |
저렴하지만 추가분담금 고려해야 |
청약통장 |
유 |
무 |
전 매 |
서울지역 입주시까지 전매 금지 |
항시 매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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