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법/재개발관련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과 일반분양권의 차이

김난선 2017. 7. 3. 14:49

 

조합원입주권과 일반분양권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구    

 일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의         미

 일반분양으로 받은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소득세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미만%

1년 이상 6-40% 일반과세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6-40% 일반과세

 주택수

              주택으로 보지 않음

 주택으로 봄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을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구입시 적용됨

      보유기간

                보유기간 배제됨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전 구입시 공사기간이 합산되며,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후 구입시 배제됨

                     취득세

 (준공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1.1~3.5%)

 4.6% (매입즉시)

 장 점

 초기 투자금 부담 적음

 좋은 동 호수 배정 가능

​ 단 점

좋은 동 호수 배정이 어려움

 초기 투자금 부담

 투자시 유의사항

 입주권보다 고액

 저렴하지만 추가분담금 고려해야

        청약통장

 유

 무

                 전 매

 서울지역 입주시까지 전매 금지

 항시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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