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률/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vs상가임대차보호법

김난선 2012. 7. 3. 16:43

                        주택임대차보호법vs상가임대차보호법

2010.7.26시행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예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항력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발생시점내용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순위보전 선순위인 경우 임대차계약

 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

 사업자등록신청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선순위인 경우 임대

 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등 주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임대차계약,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인

 (관할 세무서장)

경매시 배당

-경매 시 배당의 우선순위보호

 (채권보다,후순위물권보다 우선배당)

-확정일자부터 순위보전

-경매시 배당의 우선순위

 (채권보다, 후순위물권보다 우선배당)

-확정일자부터 순위보전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인도, 주민등록

*보증금이 소액

-임대차계약, 건물인도, 사업자등록신청

*보증금이 소액

임대차기간

 최소기간 2년

 최소기간 1년

계약의 갱신

-계약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1월까지 계약갱신 요구가능

 (전체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임대인은 거절제한, 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제한)

묵시적갱신과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1월까지 갱신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1월까지 갱신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

차임등의 증액청구

-약정차임의 1/20 초과제한

-증액후 1년이내 증액제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연14%)

-약정차임의 9/100 초과제한

-증액후 1년이내 증액제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연15%)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가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

 로 신청가능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후 효력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효력은 유지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없슴.

-임대차가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지못한 임차인이 단독으

 로 신청가능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후 효력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효력은 유지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없슴.

경매신청

-확정판결후 경매신청시 물건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

 (배당시는 물건 인도)

-확정판결후 경매신청시 물건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

  (배당시는 물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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