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법/취등록세
취득세 감면 개정 국회본회의 통과
김난선
2013. 3. 22. 17: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3.22)
(진영의원 대표발의)
Ⅰ. 주요 개정 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함.
대 상 |
법정 세율 |
현재 |
추가 감면 |
감면 기간 |
12억원 초과 |
4% |
4% |
3% |
‘13.1.1 이후 취득분부터 ’13.6월말까지 |
9억원초과 12억원 이하 또는 다주택 |
4% |
4% |
2% | |
9억원이하 1주택 |
4%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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