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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관련

김난선 2017. 12. 2. 15:04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관련


 8.2 부동산 대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2017.9.28)하고 시행에 따라 이문동재개발구역의 적용내용과 관련내용을 블로깅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입주권) 전매제한 관련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9.28)하여 2018년1월24일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부터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합니다(도정법 제19조 제2항 개정)


 따라서 이문동뉴타운의 경우 이문1구역, 이문3구역, 휘경3구역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관계로 전매제한과는 무관함 (이문4구역의 경우 조합설립만 되어 있어 전매가 제한예상)


2.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분양 재당첨 관련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사업에서 일반분양 및 조합원분양(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에 담첨되는 경우 당첨후 5년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내 타 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분양등 당첨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개발조합원 당첨기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일반분양당첨일  : 재개발 사업지구 내 일반분양 당첨일

 

  -주택정비 사업 일반분양시 5년내 정비 사업 일반분양 당첨제한

  -주택정비 사업 일반분양시 5년내 정비 사업 조합원 분양 당첨 제한(현금청산)

  -주택정비 사업 조합원 분양시(2017년10월24일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역 적용) 5년내

   조합원 분양 당첨 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매도는 가능함)


 *따라서 이문뉴타운재개발(이문1구역, 이문3구역)의 경우


  -이문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2017.3.24)가 났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전부터 조합원인 경우(원조합원) 2017.10.24일 이후 매도를 할 경우 향후 5년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후 기존조합원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승계조합원으로 재당첨 제한에는 무관합니다.


  -이문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7년12월에 신청하면 2018년 초에 인가가 날 예정으로 현재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이문뉴타운 재개발(이문1구역, 이문3구역) 상담 환영

김난선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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