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법/1세대1주택비과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
김난선
2012. 7. 4. 18:38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
2012년6월29일 이후 양도는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최근 거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 되었다. 이전에는 1가구 1주택은 취득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12년6월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2년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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