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김난선 2018. 1. 27. 17: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17.10.24)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됨에 따라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하였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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