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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상속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

김난선 2013. 7. 30. 10:51

1주택과 상속주택보유시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다소 내용이 변경(시행령)되었습니다.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3.2.15.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개정내용(달라진 점)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6.29)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2.15)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 "일반주택" 이라한다)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이하 이항에서"일반주택" 이라한다)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2.15)

 2013.2.15. 부터는 상속개시당시에 보유한 주택만을 인정해주고 상속이후에 새로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속주택이 있는데 또 집을 사면 1가구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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