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정책뉴스
2012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김난선
2012. 7. 6. 15:55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
또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선급금 지급기일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해진다.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업체에게 2년 이내 일정기간 동안 모든 설계심의에 대해 감점이 부과되는 등 설계심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총 107개 주제로 상반기와는 다른 제도ㆍ법규를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음은 분야ㆍ주제별 달라지는 업무 요약.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7월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이전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승인 완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다는 전제 아래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결과적으로 30가구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이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해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 이하로 분할해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 중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 면적 제한과 임대공간 면적 상한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은 종전에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0%로 확대된다.
△민간ㆍ공공기관 보금자리 사업기회 확대
8월부터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7월 말 안에 사업시행자로 추가될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민간은 공공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공동출자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단계화
8월부터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을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의 일상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ㆍ거주의무 예외사항도 확대 적용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공정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일을 분명히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공사의 준공검사 결과 통보지연을 막기 위해 하도급공사의 준공ㆍ기성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할 예정이다. 모두 12월 2일 시행 예정이다.
△항타ㆍ항발기 현장안전 제고방안 마련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항타ㆍ항발기에 대한 조종면허가 신설돼, 작업이 유사한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과 관련, 강사기준과 조종실습 시간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기술용역 수주경쟁 과열로 업계부담이 상승하고 기술자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SOQㆍTP 입찰참여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기술변별력을 강화하며 평가배점 및 항목은 조정할 예정이다.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업체는 2년 이내 일정기간 동안 모든 설계심의에 대해 감정을 부과한다. 낙찰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이나 자문, 연구 등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감리원 안전교육ㆍ역량강화 전문교육
책임ㆍ시공감리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의 보건ㆍ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실제 안전관리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후 6개월 이내에 16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산업단지개발 토지수용요건 강화 등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8월부터 제도가 바뀐다. 또 산업단지개발 변경계획 시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 미만에서 변경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간소화된다.
△붕괴위험지역 건축기준 적용 완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으로 확대한다.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개선
위법 건축물 양산을 막기 위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까지 1.5m 이상만 띄우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신교통수단 선택 가이드라인 제시
지자체가 BRT, 경전철,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철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할 때 지역특성과 도시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운영비와 건설비, 수송능력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
철도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연계교통 설계기준을 바꿔 오는 12월께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치되는 역사는 버스, 택시 등 승강장으로 환승하는 거리가 최대한 단축되며 옥외 이동 시 눈ㆍ비를 막아주는 캐노피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신항만건설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항만공사 참여가 허락되지 않았지만 9월부터는 신항만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뒤에는 항만공사 참여가 허용된다.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 명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을 항만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에정이다. 금융ㆍ보험ㆍ교육ㆍ연구 등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ㆍ숙박ㆍ문화 및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될 전망이다. 항만과 도시가 연계된 복합물류비지니스 공간 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항만재개발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 참여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중 민간투자자 범위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한다. 펀드 형식의 자금조달 및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면 항만재개발사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시키고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한다.
또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선급금 지급기일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해진다.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업체에게 2년 이내 일정기간 동안 모든 설계심의에 대해 감점이 부과되는 등 설계심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총 107개 주제로 상반기와는 다른 제도ㆍ법규를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음은 분야ㆍ주제별 달라지는 업무 요약.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7월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이전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승인 완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다는 전제 아래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결과적으로 30가구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이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해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 이하로 분할해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 중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 면적 제한과 임대공간 면적 상한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은 종전에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0%로 확대된다.
△민간ㆍ공공기관 보금자리 사업기회 확대
8월부터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7월 말 안에 사업시행자로 추가될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민간은 공공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공동출자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단계화
8월부터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을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의 일상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ㆍ거주의무 예외사항도 확대 적용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공정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일을 분명히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공사의 준공검사 결과 통보지연을 막기 위해 하도급공사의 준공ㆍ기성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할 예정이다. 모두 12월 2일 시행 예정이다.
△항타ㆍ항발기 현장안전 제고방안 마련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항타ㆍ항발기에 대한 조종면허가 신설돼, 작업이 유사한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과 관련, 강사기준과 조종실습 시간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기술용역 수주경쟁 과열로 업계부담이 상승하고 기술자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SOQㆍTP 입찰참여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기술변별력을 강화하며 평가배점 및 항목은 조정할 예정이다.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업체는 2년 이내 일정기간 동안 모든 설계심의에 대해 감정을 부과한다. 낙찰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이나 자문, 연구 등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감리원 안전교육ㆍ역량강화 전문교육
책임ㆍ시공감리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의 보건ㆍ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실제 안전관리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후 6개월 이내에 16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산업단지개발 토지수용요건 강화 등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8월부터 제도가 바뀐다. 또 산업단지개발 변경계획 시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 미만에서 변경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간소화된다.
△붕괴위험지역 건축기준 적용 완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으로 확대한다.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개선
위법 건축물 양산을 막기 위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까지 1.5m 이상만 띄우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신교통수단 선택 가이드라인 제시
지자체가 BRT, 경전철,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철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할 때 지역특성과 도시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운영비와 건설비, 수송능력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
철도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연계교통 설계기준을 바꿔 오는 12월께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치되는 역사는 버스, 택시 등 승강장으로 환승하는 거리가 최대한 단축되며 옥외 이동 시 눈ㆍ비를 막아주는 캐노피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신항만건설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항만공사 참여가 허락되지 않았지만 9월부터는 신항만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뒤에는 항만공사 참여가 허용된다.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 명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을 항만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에정이다. 금융ㆍ보험ㆍ교육ㆍ연구 등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ㆍ숙박ㆍ문화 및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될 전망이다. 항만과 도시가 연계된 복합물류비지니스 공간 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항만재개발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 참여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중 민간투자자 범위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한다. 펀드 형식의 자금조달 및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면 항만재개발사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시키고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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