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 중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안)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양도소득세 관련
(2)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소득법 §95②)
현 행 |
개 정 안 |
□ 1세대 1주택자(9억원 초과)
ㅇ 연 8%, 최대 80%(10년) |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ㅇ 연 6%, 최대 60%(10년) |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율 정상화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조특령 §66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ㅇ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등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 명확화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조특령 §67②,③)
현 행 |
개 정 안 |
□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ㅇ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대토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대체농지 취득,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종전 농지 양도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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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
ㅇ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종전 농지,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ㅇ (좌 동)
- 단,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경작 개시
ㅇ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④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④-1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요건 강화(조특령 §63④)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대상
ㅇ 농지 또는 초지 |
□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대상 보완
ㅇ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또는 초지 |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4년 이상 자경) 감면 등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④-2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조특법 §66⑨신설, §68③, 조특령 §63⑫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신 설> |
□ 사후관리 규정
ㅇ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사업 폐지*시
*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 법인이 파산·합병·분할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외)
ㅇ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양도소득세 납부 |
<개정이유> 이월과세*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용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시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로 납부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소득법 §97④)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 수증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
□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ㅇ (좌 동)
-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
*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
<개정이유>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소득법 §95②)
현 행 |
개 정 안 |
□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
ㅇ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
□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ㅇ 주택분 → 토지․건물분 |
<개정이유> 토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⑥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확대(소득령 §155②)
* 상속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채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일반주택 범위
ㅇ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주택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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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조합원 입주권이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
<개정이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⑦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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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7.1.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구역내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들이
ㅇ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13.12.31. |
□ 지원 지속
ㅇ 적용기한 폐지 |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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