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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양도소득세 개정안(기획재정부)

김난선 2017. 8. 4. 12:21

 양도소득세 2017년 개정안(기획재정부 2017.8.2)

 

ㅇ 과표 5억원 초과 40%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대상인원) 9.3만명 : 근로 2.0만명(상위 0.1%), 종합 4.4만명(상위 0.8%), 양도 2.9만명(상위 2.7%)

 

 

과표구간

현행 세율

개정안

1,200만원 이하

6%

(좌 동)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좌 동)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0%

42%

   *  OECD국가 중 단일세율 국가(동구권 5개국),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스위스 등 5개국)를 제외한 25개국 평균 41.9% (지방세 포함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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