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관련 과세제도 보완
2018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
□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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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104)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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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50% 세율 적용 ㅇ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요건(시행령에 위임) 충족시 예외 인정 |
ㅇ (신 설) 양도 당시에 ①다른 분양권이 없고 ②30세 이상인 자(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로서 무주택자는 중과 제외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범위 (소득령 §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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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104)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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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기본세율(6~42%)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등에서 제외 |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
①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즉, 해당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단, ‘18.3.31까지 등록시 5년 이상) ③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⑤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 |
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③ 혼인합가일부터 5년 이내 , 동거봉양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④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 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
□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강화 (종부령§3) |
ㅇ (현 행)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매입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ㅇ (개 정) ‘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 ’18.3.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시 합산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