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정책뉴스/'17.8.2 부동산대책

8.2 후속대책(9.5)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절차

김난선 2017. 9. 6. 11:01

 8.2 후속대책(9.5)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등 시행방식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등 시행방식은?



□ (적용대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지역 선정

 ㅇ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을 선정


□ (적용절차) 적용대상지역 선정(국토부장관) → 지자체 통보(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사업주체) → 분양가심의(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 입주자모집 승인(지자체) → 세분류별(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 공시(공공택지 : 사업주체, 민간택지 : 지자체)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 제한


 ㅇ (택지비)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 + 택지비 가산비


   * 택지비 가산비 :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분양가심사위원에서 인정한 택지 관련 경비


 ㅇ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


   * 기본형 건축비 : ’17.3.1일 전용 85㎡ 기준 597.9만원/3.3㎡(9월분은 9.15일 공시)

  ** 건축비 가산비 : 주택유형(고급 연립, 테라스하우스), 법정 기준 초과 복리시설 설치, 인텔리전트 설비(홈네트워크 등), 에너지절약형 설계 등


□ (적용시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되어 고시되면,


ㅇ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ㅇ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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