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후속대책(9.5)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절차
8.2 후속대책(9.5)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등 시행방식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등 시행방식은? |
□ (적용대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지역 선정
ㅇ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을 선정
□ (적용절차) 적용대상지역 선정(국토부장관) → 지자체 통보(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사업주체) → 분양가심의(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 입주자모집 승인(지자체) → 세분류별(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 공시(공공택지 : 사업주체, 민간택지 : 지자체)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 제한
ㅇ (택지비)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 + 택지비 가산비
* 택지비 가산비 :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분양가심사위원에서 인정한 택지 관련 경비
ㅇ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
* 기본형 건축비 : ’17.3.1일 전용 85㎡ 기준 597.9만원/3.3㎡(9월분은 9.15일 공시)
** 건축비 가산비 : 주택유형(고급 연립, 테라스하우스), 법정 기준 초과 복리시설 설치, 인텔리전트 설비(홈네트워크 등), 에너지절약형 설계 등
□ (적용시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되어 고시되면,
ㅇ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ㅇ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이문동재개발(이문1구역, 이문3구역)상담환영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