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양도소득세 개정안(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2017년 개정안(기획재정부 2017.8.2) ㅇ 과표 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대상인원) 9.3만명 : 근로 2.0만명(상위 0.1%), 종합 4.4만명(상위 0.8%), 양도 2.9만명(상위 2.7%) 과표구간 현행 세율 개정안 1,200만원 이하 6% (좌 동)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좌 동)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0% 42% * OECD국가 중 단일세율 국가(동구권 5개국),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스위스 등 5개국)를 제외한 25개국 평균 41.9% (지방세 포함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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