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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양도소득세/소득세

2018년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2018년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토지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기산일 적용이 2016.1.1에서 당초취득일로 기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 (2016년 말 세법개정됨) 이문뉴타운 재개발(이문1구역, 이문1구역) 상담환영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 http://www.nskre.com 더보기
2017년 양도소득세 개정안(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2017년 개정안(기획재정부 2017.8.2) ㅇ 과표 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대상인원) 9.3만명 : 근로 2.0만명(상위 0.1%), 종합 4.4만명(상위 0.8%), 양도 2.9만명(상위 2.7%) 과표구간 현행 세율 개정안 1,200만원 이하 6% (좌 동)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좌 동)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0% 42% * OECD국가 중 단일세율 국가(동구권 5개국),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스위스 등 5개국)를 제외한 25개국 평균 41.9% (지방세 포함 47.1%) 더보기
재개발 재건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구입시기와 처분시기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가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매입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인가 이후인가 여부와 매도시기가 완성일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라 다르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 ​ 재개발·재건축 예정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완성일 이전에 처분하는가 완성일 이후에 처분하는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다르다. 1) 완성일 이전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이때는 아래 그림과 같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첫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과세요건을.. 더보기
2017년도 양도소득세율 ♧ 2017년도 양도소득세율 구 분 일반부동산 주택, 조합원입주권 등기 1년미만 보유 50% 40% 1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40%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누진세율 누진세율 미등기 70% 70%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양도일 ​ ♧ 6%~40% 6단계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3290만원 ​⊙ 5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0%세율구간이 신설 ​ ♧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요건 ​ 새로운 .. 더보기
비사업용토지 내년에 팔아야 절세 할 수 있다 비사업용토지 내년에 팔아야 절세 할 수 있다 ​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기준시점이 2016년이 아닌 실제 취득시점으로 바뀐다. 노는 땅이 사업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 토지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지난 2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란 말 그대로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등 실수요에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사업용 토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현재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6~48%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동일한 과세표준.. 더보기
2016년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더보기
[2014년 세법개정안] 주택구입비 부담완화 [2014년 세법개정안] 민생안정(주택구입비 부담완화)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서민 재산형성 지원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ㆍ재설계하고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꾼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고령자ㆍ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120만원)를 유지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 더보기
전세 과세 '없던 일'로… 전세 과세 '없던 일'로…시장 혼란만 키운 정부 ​ ​ ​ 정부와 새누리당이 논란이 됐던 2주택자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세 소득은 지금처럼 3주택자 이상만 과세 대상으로 남게 됐다. 부동산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이지만 그동안 월세 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자 전세 소득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던 세제 원칙은 휴지 조각이 돼 버렸다.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부동산시장 흐름에 맞춰 값싼 월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도 엉망이 됐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대거 전세로 돌릴 경우 월세가 뛰어 월세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를 철회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며 “시장에 .. 더보기
양도소득세율 2013년도 2013년도 양도소득세율 구분 과세표준액 (만원) 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시기 2년이상 보유자 일반세율 1200 이하 6% - 2013.1.1 1200초과~4600 이하 15% 108만원 4600초과~8800 이하 24% 522만원 8800초과~3억 이하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중과대상 미등기양도 7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다주택자 :투기지역 10% 추가 과세적용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6~38% 2013년말까지 연장적용 단기보유주택자 1년미만 보유 50% 2년미만 보유 40%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보유기간 2년이상 * 2주택자 처분기간 : 3년이내 먼저 산 주택처분 이문동부동산 김난선공인중개사 02-957-1122 더보기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양도소득세관련(2013.8.9)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양도소득세 관련(2013.8.9) (2)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소득법 §95②)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9억원 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ㅇ 연 8%, 최대 80%(10년)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조정 ㅇ 연 6%, 최대 60%(10년) 과도한 공제율 정상화 ‘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조특령 §66⑬) 현 행 개 정 안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ㅇ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