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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양도소득세/소득세

1주택과 상속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 1주택과 상속주택보유시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다소 내용이 변경(시행령)되었습니다.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3.2.15.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개정내용(달라진 점)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6.29)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2.15)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 "일반주택" 이라한다)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제15.. 더보기
4.1대책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주택양도세 한시감면 Q&A 더보기
2013년 양도소득세율 2013년 양도소득세율 구분 과세표준액 (만원) 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시기 2년이상 보유자 일반세율 1200 이하 6% - 2013.1.1 1200초과~4600 이하 15% 108만원 4600초과~8800 이하 24% 522만원 8800초과~3억 이하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중과대상 미등기양도 7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다주택자 :투기지역 10% 추가 과세적용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6~38% 2013년말까지 연장적용 단기보유주택자 1년미만 보유 50% 2년미만 보유 40%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보유기간 2년이상 * 2주택자 처분기간 : 3년이내 먼저 산 주택처분 더보기
다주택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중과세율 적용 2013.12.31까지 유예 다주택,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중과세율 적용 2013.12.31 까지 유예 104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04조 제1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더보기
9억이하 미분양주택 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 9억이하 미분양주택 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세감면안에 여야가 24일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거래되는 미분양주택은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아는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국회)상임위 통과일을 법시행일로 정했기 때문에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회 상임위 통과일 기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올해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 더보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법 95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2012.1.1 양도분부터 적용 더보기
양도소득세 계산 요령 여러분~ 이번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과세되는 세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요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007년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 더보기
자경농지의 양도 ◎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됩니다.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1년간2억원, 2008년 1월 1일 이후)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