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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이문동부동산)  김난선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포함 - (2012.1.30)

1. 도정법 개정법률 시행 관련 사항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구역정비사업

-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등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조항은

- 정비계획 수립에 세입자 주거대책 포함(제4조제1항)

- 정비구역 등 해제(제4조의3)

- 시공자의 선정 및 조합임원 선임 관련 부정행위 제한(제11조제5항, 제21조제4항)

-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6조의2)

- 총회개최 및 의결 정족수 강화(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제30조의3)

- 정비사업 관련 해당 국공유지의 사용료 및 점용료 면제(제32조제6항)

- 도시환경정비사업 임시상가의 설치(제36조의2)

- 종전 권리가액 범위에서 2주택공급 이중 1주택은 소형주택(제48조제2항)

- 세입자 손실보상 주체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제48조제5항)

- 야간, 악천후 등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제48조의2)

- 공공관리자 업무 확대(제77조의4)

-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제77조의5)

- 정비사업의 시행 관련 자료작성 및 변경 후 15일이내 공개(제81조제1항)

- 시공자의 선정 및 조합임원 선임 관련 부정행위자 처벌(제84조의2)

- 다중택 분양자 전매제한 위반자 및 알선자 처벌(제84조의3)

2.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 ⇒ 주거지재생사업과 유사함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개 념 :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임

- 대상구역 :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 시행방법 :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 기반시설 비용 : 지자체가 부담


3.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소규모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업주체 : 추진위 생략, 조합구성(소유자 9/10, 면적 2/3 동의)

- 주택규모 : 기존 주택호수 이상 공급, 층수제한(예:7층)

- 건축특례 :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사선, 일조) 및 건폐율(인공대지 제외),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 도로확보 : 원칙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되, 필요시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하거나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를 확충


4. 주거 생활권별 정비・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계획(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신설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10년 단위)은 주거 생활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ㆍ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 기본계획 수립시 주거 생활권별 정비․보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생략 가능

5.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 추진위가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소유자에게 제공하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유예


6. 일몰제 등 정비사업 조정절차 도입

정비구역

등 해제

○ 해제 요건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추진위 구성 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추진위・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적용

○ 절 차

- 주민 공람(30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해 제

○ 요 건

-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비용분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

- 정비예정구역 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절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추진위・

조합 취소

(한시적용)

○ 다음의 경우 추진위・조합 취소

- 추진위・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1/2~2/3 동의(조례로 정함) 또는 소유자 1/2 동의시(2년 한시규정)

* 토지등소유자 10~25%(조례로 정함)가 요청 시 시장․군수가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 제공 가능

*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로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가능

-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 기 설립된 추진위・조합의 경우 주민동의를 받아 추진위・조합을 취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7. 세입자 손실보상 주체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등)을 회피하고자 기존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 주체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

-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제48조제5항제2호 삭제


8. 중요 총회의 경우 조합원 직접 참석비율 상향 : 10% → 20%

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출석비율을 상향(10%→20%)토록 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갈등 최소화


9.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상가 설치 근거 마련

○ 상가세입자가 많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시가를 설치할있도록 하여 공사기간 업이 가능하도록 함


10. 정비계획의 내용에 세입자 주거대책 포함

○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시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토록 함


11. 정비사업비 10%이상 증가시 조합원 동의요건 강화(1/2 → 2/3)

○ 사업추진 초기에 사업비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비 상승에 따른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의요건 상향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이상(물가상승률 제외) 증가시 조합원 동의요건 상향


12. 정비사업 정보 공개 대상 확대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13. 관리처분인가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

시장․군수가 필요시 관리처분계획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민갈등 예방에 기여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


15. 조합임원 장기 부재시 시장・군수에게 조합 총회 소집권한 부여

조합장이 비리 등으로 구속 또는 해임된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나, 주민의 의견 대립 등으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6개월 이상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시 시장・군수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16. 정비사업의 국・공유지 점・사용료 면제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점․사용료를 면제


17.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위임범위를 법률에 규정

현재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되어 있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30%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18. 야간, 악천후 등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야간, 악천후 등의 시기에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세입자 보호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태풍 등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이 발생한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19. 업체 선정 및 임원 선출 관련 부정행위자 처벌

○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자 등 업체 선정과 추진위․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제공기로 약속한 자 포함)와 제공 받은 자 모두를 처벌토록 함

-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공공관리제 운영시 추진위원회 구성 임의화

공공관리자가 주민들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경우 별도의 추진위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21. 공공관리자 업무 확대

○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22. 조합원에게 제한적으로 2주택 분양 허용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의 수와 가격에 상관없이 1주택만을 분양받게 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은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대형 주택 공급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1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하며, 3년간 전매 제한


23. 다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의 한시적 유예 대상 확대

○ 다주택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 2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


24. 주민과 공공(LH 등)이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 제도 도입

영세한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LH공사와 주민이 일정기간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 제도 도입


25.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 도입

○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와 LH공사의 수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이 현물 출자하는 관리처분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입


26. 해제된 정비구역 등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시행시 우선지원

○ 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전환하여 계속 추진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7. 정비기금을 주택개량에 사용가능토록 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개량에 정비기금을 사용 가능토록 함


28.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이 15년 이상 경과시 주민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29.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개선(인감제도 폐지)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도록 서면동의 방법을 개선함


30. 순찰 등 정비구역의 범죄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1. 재개발사업도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현행 재건축사업만)

○ 완화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시ㆍ도조례) 임대주택 공급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30% ~ 50% → 50%(우리시)

- 주택재발사업의 경우 : 50% ~ 75% → 조례로 정해야 함


32. 법적 기준 외에 세입자 손실 보상시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 확대

사업시행자가 법정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33. 현금 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기준시점 규정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한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34. 폐공가 밀집지역 건축물 조기 철거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건축물의 조기 철거가 가능하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현행)


35.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6. 공개대상 관련 자료의 공개시점 명시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

도정법(국회통과)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위임사무

위임범위

비 고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제16조의2제1항제1호)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의 1/2~2/3(조례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추진위 승인요건

-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2

○ 조합 설립인가 취소 (제16조의2제1항제2호)

○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 2/3(조례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인가요건

-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 정보제공 요구 (제16조의2 제2항)

○ 토지등소유자의 10~25% 범위

○ 조합 인가 등 취소와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의2제3항)

○ 인가 취소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 지원 (제16조의2제4항)

○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비율
(제30조의3 제2항)

○ 재건축사업 : 30~50%(운용중임)

○ 재개발사업 : 50~75%

※ 재건축사업 : 50%

○ 공공관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제77조의4 제2항 제4․5호)

○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 시공자 선정 시기 (제77조의4 제6항)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

○ 정비사업 시기를 조정 (제77조의5)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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