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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취등록세

이문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7년3월24일) 이후에 재개발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이문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주택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이문1구역이 2017년3월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주택을 매수할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주택을 취득한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주택에서 소유자나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건물이 철거 되었으면 토지로 보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4.6%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이주시기중에 주택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되고 있을때는 주택으로 보고

전기,수도,가스의 공급이 끊어진다면 철거되지 않고 외관상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도 토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문1구역 상담 김난선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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