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문휘경뉴타운재개발/이문3구역 사업계획

이문3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2015.8.13~8.31)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이문동149-8,412-1번지 일대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동대문공고 제2015-259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한 바 있으나,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 2015.8.13~2015.8.31.

 재공람사유 : 사업시행인가 변경

                   최고층수 감소 45층에서 41층으로 

                   공동주택 건립세대 감소 (4043세대에서 4031세대로)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15 - 810호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고시 제 2007-179호(2007.6.1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 같은고시 제2007-496호(2008.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09-93호(2009.3.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1-210호(2011.7.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3-263호(2013.8.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4 -89호 (2014.3.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5-20호(2015.1.22.)로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5-206호(2015.7.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동대 문구 이문동 149-8, 412-1번지 일대 이문3(3-1, 3-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재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939) 또는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969-5192)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13.

 

서울특별 동대문구청

 

가. 공람기간 : 2015. 8. 13. ~ 2015. 8. 31.

나. :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다.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위치 : 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 412-1번지 일대

                         (이문3-1재정비촉진구역, 이문3-2재정비촉진구역)

    3) 시행면적 : 157,814㎡(3-1구역 136,573㎡, 3-2구역 21,241㎡)

    4) 시행기간 : 가일로부터 60개월 이내

    5) 건축계획 : 지하 7층~지상 41층, 공동주택 26개동(4,0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업무시설 1개동

    6)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라. 재공람사유 :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변경[최고층수 감소(45층 → 41층), 

                          공동주택 건립세대 감소(4,043세대 → 4,031세대) 등]
 

 

 

사업자 정보 표시
김난선공인중개사사무소 | 김난선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30 | 사업자 등록번호 : 204-24-94009 | TEL : 02-957-1122 | Mail : nskrealty@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를 면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