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이문동149-8,412-1번지 일대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동대문공고 제2015-259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한 바 있으나,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 2015.8.13~2015.8.31.
재공람사유 : 사업시행인가 변경
최고층수 감소 45층에서 41층으로
공동주택 건립세대 감소 (4043세대에서 4031세대로)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15 - 810호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고시 제 2007-179호(2007.6.1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 같은고시 제2007-496호(2008.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09-93호(2009.3.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1-210호(2011.7.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3-263호(2013.8.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4 -89호 (2014.3.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5-20호(2015.1.22.)로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5-206호(2015.7.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동대 문구 이문동 149-8, 412-1번지 일대 이문3(3-1, 3-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 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재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939) 또는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969-5192)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13.
서울특별 시 동대문구청 장
가. 공람기간 : 2015. 8. 13. ~ 2015. 8. 31.
나. 공 람 장 소 :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다.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위치 :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 412-1번지 일대
(이문3-1재정비촉진구역, 이문3-2재정비촉진구역)
3) 시행면적 : 157,814㎡(3-1구역 136,573㎡, 3-2구역 21,241㎡)
4) 시행기간 : 인 가일로부터 60개월 이내
5) 건축계획 : 지하 7층~지상 41층, 공동주택 26개동(4,0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업무시설 1개동
6)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라. 재공람사유 :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변경[최고층수 감소(45층 → 41층),
공동주택 건립세대 감소(4,043세대 → 4,031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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