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의 순위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서만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이 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호칭하는데 상속에 있어서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나타낸 순위의 의미는,
1순위자가 있을 때는 1순위자와 배우자만 상속을 하고 2순위 이하로는 상속이 되지 않으며, 만약 1순위자가 없고 2순위자만 있을 경우에는 2순위자만 상속을 받고 3순위 이하로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최근친이 여러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이 된다.
위에서 그린 표를 예를 들면,
갑(甲)이라는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 가족으로 처, 아들, 딸, 부모님, 큰형, 작은 형 등이 있었을 경우에 재산상속순위는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으로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제2순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제 1순위자가 상속인이 된다.
다만 배우자인 처는 1순위자와 동순위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자가 된다.
따라서 처, 아들, 딸이 상속인이 되며 2순위 이하인 부모님, 큰형, 작은 형 등은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재산상속의 상속분
상속인 간에 상속되는 비율에 관하여는 1960.1.1. 신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 상속 비율을 정하여 두었다.
그런데 민법이 1960.1.1. 시행된 이후에도 재산상속분에 관한 남녀평등사상, 여권신장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상속비율에 관한 민법 조문은 3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1) 1960.1.1. 신민법 시행전 상속인과 상속분.
1960. 1.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① 호주가 사망한 경우
구관습법에 의하면 호주사망의 경우 그 장남이 호주상속과 함께 그 유산전부를 단독승계하고, 차남 이하는 단지 분재청구권만 있었다(대법원 1979.12.27. 76 그 2호 판결)
②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1990.2.27. 88다카 33619호 판결)
③ 출가녀의 재산상속권
결혼을 한 여자는 시집오기 전의 집인 친정에서는 재산상속인이 될 자격이 없었 다.
④ 모의 유산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 자녀들이 이를 상속한다.
⑤ 장남의 유산
호주의 가족인 장남이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그 장남의 직계비속으로 장남, 2녀, 서자녀 3인이 있을 경우에는 망 장남의 유산은 망 장남의 장남이 유산의 전부를 상속한다.
⑥ 여호주의 상속
여자가 호주인데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가에 태어난 출가녀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72.2.29. 71 다 2307호)
(2). 1960.1.1. 신민법 시행후 상속인과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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