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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증여/상속

재산의 상속과 세금 그리고 상속공제

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 상속공제


· 공과금·장례비·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 감정평가 비용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 상속공제 *

① 기초공제:2억원(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②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③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5백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④ 일괄공제
·「①기초공제 + ③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⑥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⑦ 위 상속 공제는 아래 산식과 같은 종합한도가 있다.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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