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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증여/상속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2013년 세법개정안)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안)

 

(4)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

존속

직계비속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5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개정이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94년 이후 미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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