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 중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안)
(4)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상증법 §53)
현 행 |
개 정 안 | ||||||||||||||||||||||||||||||||||||
□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제금액
|
□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
<개정이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94년 이후 미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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