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25조)
2011. 12. 31. 이전 2012. 1. 1. 이후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을 3억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2011년부터 소득세과세.)
*소형주택은 주택 수(전세보증금)산정에서 2013. 12. 31. 까지 3년간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시가 3억 이하)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3억 초과 보증금 × 60% ) × 이자율(3.7%) - 임대 관련 발생 이자 · 배당
2)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한시적 배제 적용 사례 (소득세법 25조)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을 3억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
입금액에 산입하여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2011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소형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은 주택 수(전세보증금) 산정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제외하기로 함.
2011. 12. 31. 이전(과세) 2012. 1. 1. 이후
①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 과세(현행과 같음)
② 3주택(109㎡ 2채, 기준시가 3억 이하인 85㎡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 비과세
*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이하인 85㎡ 주택 1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③ 4주택(109㎡ 2채, 기준시가 3억 이하인 85㎡ 2채),전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 비과세
*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이하인 85㎡ 주택 2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④ 4주택(109㎡ 3채, 기준시가 3억 이하인 85㎡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시 만 과세(3억 이하 시 비과세)
사실과 다를 수 있 으므로 세무서로 문의하 시길 바랍니 다.
'부동산관련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부동산관련 과세제도 보완 (0) | 2018.01.12 |
---|---|
2017년 세법개정안 (0) | 2017.08.04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0) | 2016.03.25 |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0) | 2012.08.22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등) (0) | 2012.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