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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

2018 부동산관련 과세제도 보완


 2018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소득령 §1676)

 

 

< 법률(§104) 개정내용 >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50% 세율 적용

  ㅇ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요건(시행령에 위임) 충족시 예외 인정

 

  (신 설)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자(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로서 무주택자는 중과 제외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범위 (소득령 §1673, §1674, §16710, §16711)

 

 

 

< 법률(§104) 개정내용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기본세율(6~42%)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등에서 제외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해당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

② 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18.3.31까지 등록시 5년 이상)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신축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혼인합가일부터 5 이내 , 동거봉양합가일부터 10 이내 양도하는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강화 (종부령§3)

 

 

  (현 행)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매입임대주택 기준) 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개 정) 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 18.3.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시 합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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