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상속주택보유시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다소 내용이 변경(시행령)되었습니다.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3.2.15.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전 |
변경후 |
개정내용(달라진 점)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6.29)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2.15) | |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 "일반주택" 이라한다)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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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이하 이항에서"일반주택" 이라한다)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2.15) |
2013.2.15. 부터는 상속개시당시에 보유한 주택만을 인정해주고 상속이후에 새로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속주택이 있는데 또 집을 사면 1가구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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