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28 부동산 전월세 대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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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
(1) 4.1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마무리 |
ㅇ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
< 4.1 대책 중 입법 과제 >
법 명 |
주요내용 |
비 고 |
소득세법 |
다주택자등 양도세 중과 폐지 |
조세소위 계류 |
법인세법 |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30%p 추가 과세 폐지 |
조세소위 계류 |
조특법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60% |
입법예고중 |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
국토위 계류 |
개발이익환수법 |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
국토위 계류 |
도정법 |
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장 |
본회의 상정대기 |
주택법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국토위 계류 |
(2) 주택취득시 세부담 경감 |
□ 취득세율 인하
ㅇ (현행) 9억이하 1주택 2%, 9억초과․다주택자 4%
ㅇ (개선)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
※ 취득세 인하 방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 보전방안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친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9월중 발표
(3) 장기 주택모기지 공급 확대 |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공급 확대
ㅇ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13년 21조원 → ’14년 24조원)
�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현행)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취득시 공제
ㅇ (개선) 공제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 상당) 이하로 상향
- 무주택자 주택취득시에만 허용하던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를 대체주택 취득시까지 확대(과세종료일 기준 1주택자에게 허용)
�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ㅇ (현행)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3억이하 주택에 대해 호당 1억 한도, 금리는 연 4% 수준
ㅇ (개선) 소득요건을 6천만원(‘13년 한시)으로 상향, 대상주택 가액기준을 6억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호당 2억원으로 증액
- 적용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화(2.8~3.6%)
구 분 |
소득 수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금 리 |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 |
2.8 |
2.9 |
3.0 |
3.1 |
2,000만원 초과~4,000만원 |
3.0 |
3.1 |
3.2 |
3.3 | |
4,000만원 초과~6,000만원 |
3.3 |
3.4 |
3.5 |
3.6 |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대상에 포함하여 전세수요 경감
�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 방식 다양화
① 수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 공급
* (지원금리) 연 1.5%,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 또는 3년 거치)
(지원한도) 최대 2억원, 주택가격의 70%이내
- 주택 매각시(또는 만기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
* 손익공유형과 유사하나, 시세차익 공유를 조건으로 금리부담을 크게 경감하면서 주택기금에 손실이 귀속되지 않는 것이 차이
②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도입
-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저리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자와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
* (지분 임대료) 초기 5년 1%, 6년차부터 2%, (만기) 20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최대 2억원, 주택가격의 40% 이내
(손익귀속) 주택 매각(또는 만기)시 매각(또는 평가) 차익/차손 공유(지분율 비례)
☞ ‘13년 3천호 시범사업(수도권, 지방광역시) 추진,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적용 검토
③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금리(2.6~3.4%)는 향후 대출추이를 보아가며 추가 완화 검토
※ 근로자․서민,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는 ‘13년 예산범위내(2조원내외) 집행 |
� 모기지보험(MI: Mortgage Insurance) 가입대상 확대
ㅇ (현행)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험 적용
* 모기지보험 가입금액 포함시 LTV 최대 85%까지 대출 가능
ㅇ (개선)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한시(1년) 확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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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확대 |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 입주 추진
ㅇ 매입·전세임대 하반기 집중 공급(9~12월중 총 2.3만호, 수도권 1.3만호 목표)
<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 >
(단위 : 백호)
|
목표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총계 |
360 |
129 |
53 |
31 |
60 |
87 |
수도권 |
208 |
74 |
27 |
18 |
37 |
52 |
지방 |
152 |
55 |
26 |
13 |
23 |
35 |
ㅇ LH 보유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
* 전세전환 가능물량 : 연내 1.3천호 + ‘14년 상반기 680호 → 총 약 2천호
ㅇ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조기화(조기입주 물량 1.6만호)
* ‘13.8~10월 → 7월(1,426호), ‘13.10월 → 8~9월(483호), ‘13.11월 → 10월
(3,135호), ’13.12월 → 11월(11,026호)
� 중장기적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ㅇ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해 연 11만호 공급(건설 7, 매입․전세 4)
- 도심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해 철도부지․국공유지 등을 활용한「행복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ㅇ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
-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분양 예정물량을 줄이는 대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13~’14년간 총 8.1천호)
* 수도권 7.0천호, 지방 1.1천호 / ‘13년 2.5천호, ’14년 5.6천호
- ‘14년 물량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조정
(2)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도
ㅇ (금융) 금리인하, 대출한도 및 매입대상 주택을 확대
|
현 행 |
개 선 | |
매입임대주택 |
금리 |
연 5% |
금리 연 3% (‘13년 한시) |
대출한도 |
6천만원 |
수도권 1.5억원, 지방 7.5천만원 | |
매입대상 |
미분양주택 |
미분양주택, 기존주택 | |
準공공임대주택 (신설) |
금리 |
- |
금리 연 2.7% |
대출한도 |
수도권 1.5억원, 지방 7.5천만원 | ||
매입대상 |
미분양주택, 기존주택 |
ㅇ (세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신설
-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적용(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
- 일정 요건* 충족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
*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ㅇ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 도입을 통해 분양대금의 50~80% 조달을 지원하여 민간 준공후 미분양의 임대활용 유도
* 건설사 부도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보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
** 대주보가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
- 9월초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민간의 신청을 받아 임대활용 지원
ㅇ 수급조절용 리츠가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 세제지원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금년내 설립인가․매입 실시
*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을 위한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 추진
�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기반 조성
ㅇ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
주택을 도입하여 민간 참여 확대(‘13.12월 시행)
ㅇ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연기금․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가 임대주택 리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 관련 규제 합리화 등 여건 조성
* 주식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기관 확대, 母子형 리츠 요건 완화
ㅇ 임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통해 연체, 공실위험 등 월세 리스크를 경감시켜 월세이율 하락 유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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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ㅇ (현행) 월세지급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 공제
ㅇ (개선)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60%,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전세․청약저축은 현행 공제한도 300만원 유지
�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주택바우처」도입
ㅇ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선진국형 주거복지 제도인「주택바우처」로 확대․발전
ㅇ 금년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14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14.10월부터 본격 시행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ㅇ (전세보증금 한도) 지원대상 전세 보증금 한도를 지역별 평균 전세보증금*의 80% 수준(현행 평균 44~67%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평균 전세보증금 (수도권과밀) 1.5억원, (광역시) 1.1억원, (기타) 9천만원
ㅇ (대출한도) 지역별 전세 보증금 한도의 70%까지 대출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고 |
지역별 보증금 한도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원 - 수도권 기타/광역시 6천만원 - 기타 4천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억원 - 수도권 기타/광역시 9천만원 - 기타 7천만원 |
지역별평균 전세보증금의 80%수준 |
대출 한도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6천만원 -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 3.5천만원 - 기타 2.8천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4천만원 -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 6.3천만원 - 기타 4.9천만원 |
지역별 보증금 한도의 70%이내 |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ㅇ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4.0~7.5천만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1.4~2.5천만원)을 부여하고 있으나,
- 최근 높아진 전세보증금 대비 우선변제 대상금액이 낮아 세입자 보호에 한계(수도권 평균 전세보증금 1.5억원)
ㅇ (개선)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을 보증금 인상률 등 현실을 반영하여 상향 추진(예시: 서울지역 7.5천만원(2.5천만원)→9천만원~1억원(3천~3.4천만원))
* 우선변제대상 보증금 확대 연혁(서울지역): (‘01) 4천만원 → (’08) 6 → (‘10) 7.5
- 다만, 구체적 금액은 9월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후 ‘14.1월부터 시행 예정)
�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 해소를 위한 보증 프로그램 강화
ㅇ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 지원*(9월초 출시, 대한주택보증)
* 적용대상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ㅇ 시중(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요율을 인하(10% 내외)
* (현행)선순위대출 LTV가 아파트 50%, 기타주택 30% 이하일 경우 보험가입 가능 → (개선)아파트 60~85%, 기타주택 50~70% 이하인 경우 보험가입 허용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
ㅇ 임대차 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방지 예방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13.7)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홍보 강화
* 주요내용 : ‘선순위권리관계 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 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수선 등 비용부담 원칙명시
* 공인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을 통해 홍보 강화
� 전월세 지원센터(LH) 운영 강화
ㅇ 가을 이사철 기간 중 임차인 편의 제고를 위해 주말 상담실, 지자체와 연계한 이동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한 집중 서비스* 제공
*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월세 정보, 대출 및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 중
� 불공정 중개행위 등 단속 강화
ㅇ 가을 이사철 허위매물 정보제공, 불법계약 등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세입자 피해 사전 예방
* 국토부․지자체 등 합동 단속 실시, 실적 발표
단기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처 |
|
|
|
|
� 주택시장 정상화 | |||
․4.1대책 핵심법안 처리 |
관련법 개정 |
기 국회 |
기재부 국토부 |
․취득세율 인하 |
지방세법 개정 |
‘13.9월 국회제출 |
안행부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공급 확대 |
주금공 업무계획 반영 |
'13.하~'14 |
금융위 |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
소득세법 개정 |
‘13.9월 국회제출 |
기재부 |
․서민․근로자 구입자금 개선 |
기금운용계획 변경 |
‘13.9월 |
국토부 |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
기금운용계획 변경 |
‘13.10월 |
국토부 |
․모기지보험 가입대상 확대 |
감독규정 등 개정 |
‘13.9월 |
금융위 |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용지를 공공임대 용지로 전환 |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 |
‘13.하 |
국토부 |
․매입․준공공임대 융자확대 |
기금운용계획 변경 |
‘13.9월 |
국토부 |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13.9월 국회제출 |
기재부 |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 |
보증상품 출시 |
‘13.9월 |
국토부 |
� 서민․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
․월세소득공제 확대 |
소득세법 개정 |
‘13.9월 국회제출 |
기재부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개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13.하 |
법무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확대 |
기금운용계획 변경 |
‘13.9월 |
국토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도입 |
대주보 정관개정 |
‘13.9월 |
국토부 |
․시중 전세금보장상품 개선 |
서울보증보험 내규 개정 |
‘13.9월 |
금융위 |
� 가을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등 |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홍보 |
지지체 등 홍보 |
‘13.9월 (일부 기추진) |
국토부 법무부 |
․전월세 지원센터 운영 강화 |
운영 강화 |
‘13.9월 |
국토부 |
․불공정 중개행위 등 단속강화 |
집중 단속 등 |
‘13.9~10월 |
국토부 |
|
|
|
|
중장기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처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재고 지속 확대 |
인허가 등 |
계속 |
국토부 |
․주택바우처 도입 |
모델구축 후 시행 |
중장기 |
국토부 |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
투자규제완화 |
중장기 |
국토부 금융위 |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
지원방안 강구 |
중장기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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