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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책뉴스

강북횡단선 등 서울도시철도 10개 확충 ‘지역균형발전’ 강북횡단선 등 서울도시철도 10개 확충 2028년까지 강북횡단선 등 균형발전 견인 10개 노선 추진(☞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목동선 등 경전철이 신설되고, 목동~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강북횡단선이 생깁니다. 2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철도망계획은 경제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철도교통 소외지역을 구석구석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0개의 노선을 선정,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특히 철도 서비스 취약 지역이었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이번 철도망계획은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 있는 .. 더보기
11월말 전국 미분양 56,647호, 전월대비 1.7% (940호) 증가 11월말 전국 미분양 56,647호, 전월대비 1.7% (940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10,109호)은 전월대비 1.6% (157호) 증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5,707호)대비 1.7%(940호) 증가한 총 56,647호로 집계되었으며, * `17.8월 53,130호 → `17.9월 54,420호 → `17.10월 55,707호 → `17.11월 56,647호 준공후 미분양은 11월말 기준으로 전월(9,952호)대비 1.6%(157호) 증가한 총 10,109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8월 9,928호 → `17.9월 9,963호 → `17.10월 9,952호 → `17.11월 10,109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 더보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 포항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 (참석) ▲민간위원(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 경상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 더보기
‘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 ‘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8.10~8.22)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차관회의(9.7), 국무회의(9.1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 ◇ (당초 발표내용)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적용 ㅇ ‘17.8.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을 제외 ㅇ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 (수정내용) ‘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 더보기
8.2 후속대책(9.5)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절차 8.2 후속대책(9.5)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등 시행방식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등 시행방식은? □ (적용대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지역 선정 ㅇ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을 선정 □ (적용절차) 적용대상지역 선정(국토부장관) → 지자체 통보(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사업주체) → 분양가심의(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 입주자모집 승인(지자체) → 세분류별(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 공시(공공택지 : 사업주체, 민간택지 : 지자체)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 제한 ㅇ (택지비)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 + 택지.. 더보기
8.2 후속대책(9.5) 주요 Q&A 8.2 부동산후속대책(9.5)에 따른 주요 Q& A 1. 8.2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는? □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음 ㅇ 8.2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주간 0.01~0.02%)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주간 -0.03~-0.04%)로 전환 * 전국 아파트 (%) : (7월5주) 0.10 (8월1주) 0.01 (2주) 0.01 (3주) 0.02 (4주) 0.01 * 서울 아파트 (%) : (7월5주) 0.33 (8월1주) -0.03 (2주) -0.04 (3주) -0.04 (4주) -0.03 * 강남4구 (%) : (7월5주) 0.48 (8월1주) -0.11 (2주) -0.11 (3주) -0.. 더보기
8.2 부동산대책 입법조치 현황 8.2 부동산대책 입법조치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5개 법률 발의 완료 □ 주택법 시행령을 제외한 6개 하위법령 입법예고 또는 개정 완료 구분 법 령 추진현황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8.18 발의 사법경찰직무법 (법무부) ‘17.8.24 발의 건축물분양법 ‘17.8.18 발의 주택법 ‘17.4.10 상임위 회부(상정대기) 소득세법 (기재부) ’17.9.1일 국회 제출 하위법령 주택법 시행령 9월 입법예고 예정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8.17~9.6)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입법예고(8.21~8.31)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입법예고(8.17~9.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8.4~8.24) 소득세법 시행령 (기재부) 입법예고(8.10~8.23) 금융업 감독규정 (.. 더보기
8.2대책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개요(2017.9.5 추가) 8.2대책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개요(2017.9.5 추가) □ (목적)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 (산정방법)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 ①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가산비 *공공택지 : 국민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경제자유구역개발․혁신도시개발․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하는 경우(감정가 1.2배 또는 개별공시지가 1.5배 이내) : 경․공매 낙찰가, 공공기관 매입가, 부동산등기부 기재가, 법인장부 기재가 공통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방음시설 설치비, 제세공과금 등 공공택지 택지대금 가산이자, .. 더보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이미 「8.2 부동산 대책.. 더보기
오늘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 LTV-DTI 40%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 LTV-DTI 40%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 *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됨 ㅇ 또한,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되며,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