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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부동산금융

新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도입

가. 新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도입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新DTI는 현행 DTI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소득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


 ➊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➋ 예외*적으로 인정**․신고소득***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에서 각각 △5%, △10%씩 차감하고 한도 제한(최대 5천만원)


    * 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 연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카드사용액, 배당금, 이자 등


 ➌ 차주 연령 제한 없이*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장래소득 증가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반영


    * 현재는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만 장래예상소득 반영 가능


□ 기존 DTI 보다 차주가 보유한 가계부채포괄적으로 반영


 ➊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➋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제한*(15년)


    *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新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


 ➊ 장래소득 인정시, 청년층․신혼부부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 인정


 ➋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2주담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완화하여 적용


    ①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 제출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

    ②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15년) 미적용


나.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Service Ratio) 도입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체계

 

   *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소득산정 기준은 新DTI 소득 산정 방식 준용하되, 동 기준따른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회사에게 자율성 부여*


   * (예) 증빙소득을 보지 않는 일부 신용대출(예: 우수거래고객 대출)의 경우, 高DSR 대출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실질적 상환부담합리적으로 반영


   * 전세대출 : 임차보증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신용대출 : 만기연장 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高DSR 대출 비중일정비율 이내 유지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금융회사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


<2017.11.26  금융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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