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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부동산금융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24일(화) 당정협의에서「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음

 

[당정협의 개요]

 

■(일시 / 장소) ‘18.4.24(화) 7:30 / 의원회관 306호

 

■(참석) 총 00명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3정조위원장, 정무위 간사 및 위원, 당대표 비서실장 등

- 금융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금감원 부원장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별첨 2] : 주요 Q&A

[별첨 3] : 인포그래픽


□ 지원대상이 되는 맞벌이 부부소득분포, 유사상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➊ 벌이의 경우 90.4%소득 7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나, 맞벌이가구는 해당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중59.4%에 불과


 ➋ 주택공급규칙(국토부) 등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외벌이 가구 소득120%까지 인정


    * 기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7천만원 × 1.2 = 8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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