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주택소유 확인범위
Q 1.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은 누가 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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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부(세대주), 모, 자, 자의 배우자가 있는 주민등록의 경우, 자의 배우자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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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누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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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 핵심개념 정리 >
- ◆ 누구인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 누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지?
-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 +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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