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사항인데, 주택은 1주택일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확실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주택보유시 비과세 요건은
*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
과세를 적용한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의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보자.
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요건은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에 비과세 요건(보유 요건)을 갖출 것
* 입주권을 양도한 날(잔금 청산일)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것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당해 조합
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참고로 주택을 양도 실제 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해도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입주권 또한 같다.
다음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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