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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률/주택/건축/국토이용

무주택세대주 구성원 정의 및 주택소유 확인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주택소유 확인범위 

 

Q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은 누가 될 수 있는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예시: 부(세대주), 모, 자, 자의 배우자가 있는 주민등록의 경우, 자의 배우자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음)

 

 

Q 2.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누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지?

 

(가+나+다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가.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나.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청약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예시1: 부(세대주), 모, 아들, 아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할 경우, 아들이 청약한다면 아들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예시2: 부(세대주), 모, 아들, 아들의 배우자, 아들의 외조부(즉 모의 부)가 주민등록을 같이 할 경우, 아들이 청약한다면 아들의 외조부도 무주택이어야 함)

다. (청약자의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가 주민등록을 달리 할 경우) 달리하는 주민등록에 포함되는 사람 중“청약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함
  (예시: 남편이 세대주, 부인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아들과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하려면, 아들은 무주택어야야 하고(청약자인 남편의 직계비속이므로) 부인의 친정 어머니는 주택이 있어도 됨(청약자인 남편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 무주택세대구성원 핵심개념 정리 >

  • ◆ 누구인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 누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지?
       -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 +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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