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시행 안내 |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2017.9.22.(금)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안내
ㅇ(자금조달계획 등 제출대상)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서울(25개구 전체),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과천, 대구수성구, 성남분당구 주택거래(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또는 전매계약 포함)
ㅇ(제출일 기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인 ‘17.9.26.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17.9.26일 이전에 계약하고 ’17.9.26일 이후에 잔금지급한 경우는 미해당)
ㅇ(작성대상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ㅇ(실거래 신고 및 계획서 제출방법) 실거래 신고는 직거래시 거래당사자, 중개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임
- 다만, 중개거래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제출 가능
�� 거래당사자 직거래
가. 필요서류
◦(실거래 신고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실거래 신고서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다수 매수인인 경우 인별 작성)
나. 방문 제출방법(제 3자 대리제출가능)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제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대리제출을 위임한 자의 자필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 제출 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가 실거래 신고서 작성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필요)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또는 국가등이 매도인인 거래 시)
가. 필요서류
◦(실거래 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다수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하여 50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에게 제공
나. 방문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가능)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가 제출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시 신고서만 60일 이내 제출)
다.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실거래 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제출(공동중개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60일 이내 전자 서명시 접수가 되므로, 60일 초과시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임을 유의)
* 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시 매수인은 1-나, 다 방법으로 별도 제출 가능
�� 신고필증 교부 관련
◦신고필증은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후에 발급하므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동시 제출을 권장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수 첨부서류로 신고필증 미지참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참고1 |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 사례별 예시 |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 사례 >
사례 |
계약 체결일 |
잔금 지급일 |
물건종류* |
물건별 총 거래금액 |
매수인 |
자조서 제출 여부 |
참고사항 | |
□ 계약체결일에 따른 분류 | ||||||||
1 |
’17.9.25 |
’17.10.30 |
아파트 |
4억원 |
2명 |
미제출 |
법 시행이전 계약 | |
2 |
’17.9.27 |
’17.10.30 |
아파트 |
3억원 |
2명 |
2명 각각 제출 |
| |
□ 부동산 유형에 따른 분류 | ||||||||
3 |
’17.9.29 |
’17.10.30 |
오피스텔 |
3억원 |
1명 |
미제출 |
주택아님 | |
4 |
’17.9.30 |
’17.10.30 |
근린생활 |
5억원 |
1명 |
미제출 |
주택아님 | |
5 |
’17.9.28 |
’17.10.10 |
단독 (주택+근생) |
4억원 |
1명 |
제출 |
| |
6 |
’17.9.28 |
’17.10.10 |
다세대 (지분거래) |
3억원 |
1명 |
제출 |
| |
7 |
’17.9.28 |
’17.10.10 |
아파트 (지분거래) |
2억원 |
1명 |
미제출 |
거래금액 3억원 미만 | |
□ 혼합거래에 따른 분류 | ||||||||
8 |
’17.9.29 |
’17.10.30 |
토지 |
1억 |
총 4억 |
2명 |
2명 각각 제출 (3억 아파트 한정) |
토지부분 미제출 |
아파트 |
3억 | |||||||
9 |
’17.9.30 |
’17.10.30 |
토지 |
4억 |
총 6억 |
1명 |
미제출 |
단독주택 거래금액 3억원 미만 |
단독 |
2억 | |||||||
10 |
’17.9.28 |
’17.10.10 |
단독 |
2억 |
총 4억 |
3명 |
미제출 |
단독 및 아파트 거래금액 각 3억원 미만 |
아파트 |
2억 | |||||||
11 |
’17.9.28 |
’17.10.10 |
아파트 |
2억 |
총 7억 |
3명 |
3명 각각 제출 (5억 다가구 한정) |
아파트 거래금액 3억원 미만 |
다가구 |
5억 | |||||||
12 |
’17.9.28 |
’17.10.10 |
아파트 |
3억 |
총 8억 |
2명 |
2명 각각 제출 (총 8억에 대해) |
|
다세대 |
5억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일인 9.26일 기준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인 경우 주용도 기준, 집합건축물인 경우 전유부 용도 기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중 1개라도 표기되어 있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
참고2 |
|
주요 Q&A |
1.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으나 실거래 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서류임
2.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은 누가 하는지? |
□ 중개계약인 경우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5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함
□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별도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매도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도 동일함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의무 발생시점은? |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9월 26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분에 적용
□ 다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4.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를 허위신고 한 경우 처벌을 받는지? |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는 실거래 신고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 신고내역 조사 등은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으로 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조사 시 이를 소명하여야 함
5.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전체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지? |
□「8.2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 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지역에 한해서만 신고 시 자료제출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 금남면 집현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 – 16호)
6. 실거래 신고시 건축물 주용도를 잘못 표기하여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기재한 경우 처리 방법은? |
□ 실거래 신고시 건축물의 주용도를 주택(아파트/단독주택 등)으로 기재하지 않고,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용도에 대해 정정신고하고, 매수인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제공) 하여야 함
7. 단독 건축물이 주택과 근생시설 등의 복합적인 주택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
□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주용도가 단독, 다가구 등 주택용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표기되어 있다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총 거래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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