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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률/주택/건축/국토이용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80%→5배수), 1·2순위 신청자의 당첨기회 확대

- 청약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부적격 당첨자 감소 유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하여,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하여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투기과열지구 :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19.5.20. 시행예정).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토록 하여,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청약시스템 이관(금결원→감정원, ‘19.10)과 연계,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부적격 청약자 최소화 가능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0510(조간) 국토부_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주택기금과).hwp (64Kbyte)

190510(조간) 국토부_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주택기금과).pdf (2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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