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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률/주택/건축/국토이용

3억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시행(2017.9.26)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시행 안내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2017.9.22.(금)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안내

(자금조달계획 등 제출대상)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서울(25개구 전체),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과천, 대구수성구, 성남분당구 주택거래(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또는 전매계약 포함)

 

(제출일 기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인 ‘17.9.26.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17.9.26일 이전에 계약하고 ’17.9.26일 이후에 잔금지급한 경우는 미해당)

 

(작성대상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실거래 신고 및 계획서 제출방법) 실거래 신고는 직거래시 거래당사자, 중개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임

 

 - 다만, 중개거래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제출 가능

 

 

�� 거래당사자 직거래


가. 필요서류


(실거래 신고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실거래 신고서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다수 매수인인 경우 인별 작성)


나. 방문 제출방법(제 3자 대리제출가능)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제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대리제출위임한 자의 자필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 제출 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실거래 신고서 작성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필요)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또는 국가등이 매도인인 거래 시)


가. 필요서류


(실거래 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다수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하여 50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에게 제공


나. 방문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가능)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가 제출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시 신고서만 60일 이내 제출)


다.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하여 실거래 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제출(공동중개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60일 이내 전자 서명시 접수가 되므로, 60일 초과시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임을 의)


* 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시 매수인은 1-나, 다 방법으로 별도 제출 가


�� 신고필증 교부 관련


신고필증은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후에 발급하므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동시 제출을 권장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수 첨부서류로 신고필증 미지참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참고1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

사례별 예시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 사례 >

사례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일

물건종류*

물건별 총 거래금액

매수인

자조서 제출 여부

참고사항

□ 계약체결일에 따른 분류

1

’17.9.25

’17.10.30

아파트

4억원

2명

미제출

법 시행이전 계약

2

’17.9.27

’17.10.30

아파트

3억원

2명

2명 각각 제출

 

□ 부동산 유형에 따른 분류

3

’17.9.29

’17.10.30

오피스텔

3억원

1명

미제출

주택아님

4

’17.9.30

’17.10.30

근린생활

5억원

1명

미제출

주택아님

5

’17.9.28

’17.10.10

단독

(주택+근생)

4억원

1명

제출

 

6

’17.9.28

’17.10.10

다세대

(지분거래)

3억원

1명

제출

 

7

’17.9.28

’17.10.10

아파트

(지분거래)

2억원

1명

미제출

거래금액 3억원 미만

□ 혼합거래에 따른 분류

8

’17.9.29

’17.10.30

토지

1억

4억

2명

2명 각각 제출

(3억 아파트 한정)

토지부분 미제출

아파트

3억

9

’17.9.30

’17.10.30

토지

4억

6억

1명

미제출

단독주택 거래금액 3억원 미만

단독

2억

10

’17.9.28

’17.10.10

단독

2억

4억

3명

미제출

단독 및 아파트 거래금액 각 3억원 미만

아파트

2억

11

’17.9.28

’17.10.10

아파트

2억

7억

3명

3명 각각 제출

(5억 다가구 한정)

아파트 거래금액 3억원 미만

다가구

5억

12

’17.9.28

’17.10.10

아파트

3억

8억

2명

2명 각각 제출

(총 8억에 대해)

 

다세대

5억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일인 9.26일 기준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인 경우 주용도 기준, 집합건축물인 경우 전유부 용도 기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중 1개라도 표기되어 있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

참고2

 

 주요 Q&A


 1.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으나 실거래 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서류임


 2.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은 누가 하는지?


□ 중개계약인 경우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5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함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공하지 않거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별도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매도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도 동일함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의무 발생시점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9월 26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분에 적용


다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



 4.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를 허위신고 한 경우 처벌을 받는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는 실거래 신고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으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신고내역 조사 등은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사항으로 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조사 시 이를 소명하여야 함


 5.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전체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지?


□「8.2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 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지역에 한해서만 신고 시 자료제출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 금남면 집현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 – 16호)


 6. 실거래 신고시 건축물 주용도를 잘못 표기하여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기재한 경우 처리 방법은?


실거래 신고시 건축물의 주용도를 주택(아파트/단독주택 등)으로 기재하지 않고,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용도에 대해 정정신고하고, 매수인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제공) 하여야 함


7. 단독 건축물이 주택과 근생시설 등의 복합적인 주택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주용도가 단독, 다가구 등 주택용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표기되어 있다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총 거래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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