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동부동산 김난선공인중개사)
농지임대차 기간 최소한 3년 보장
- 농지법령 일부개정령안 '12. 7. 18. 시행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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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차 기간 3년이상, 농지임대차 확인제도 도입, 농업진흥지역에 어업인주택 설치허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농지법령이 2012. 7. 18일부터 시행됨 * 농지법 개정(‘12.1.17), 시행령 개정(’12.7.10) |
2012.7.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의 보장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 다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징집,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하였다.
❍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어업인 주택, 보건지소, 무인 기상관측시설 및 어구수리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를 포함하고
❍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에는 현재 5%인 가산금을 1%만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격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하여 교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낮은 가격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개정안이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7월말부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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